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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ommittee, Commission)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단독제·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유형

(1) 자문위원회 :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2) 조정위원회 :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자문) 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e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둔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ⅰ)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ⅱ)준입법기능 ⅲ)준사법기능 ⅳ)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기능

* 순기능 : 위원회 제도는 우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역기능 :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부처에 의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흔히 그 부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어 부처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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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등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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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이수원 지음 / 경진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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