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

부담금 :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세법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
Cf)
사회 보험료 :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 간 연대 배분 및 차등 조절.
수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 :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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