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자비용 & 부동산, 임차료.
★세금(Tax)★ & 절세
* 세무사
* 세법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만 34세 이하 나이에,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을 창업한 자영업자 사장에게 창업 이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Cf) 조세제한특례법.
+)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에서 차감되어 만 35세 창업자라면 만 33세에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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