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6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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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1번 읽고 휘리릭 서평 쓰기가 아까워

1번 더 읽고 서평 쓰느라 조금 늦어졌네요!!!

 

신방수는 누구?

언제가부터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이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절쯤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돌리다

신방수세무사라로 적힌 이름으로도 문자를 보내곤 했다.

그분은 나를 모를텐데!!!

사실 나도 기억은~~^

그래도 문자를 보내면 꼭 답장을 주셔서

그게 참 고마워 아직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경매학원 더리치에서 221월 세무특강이 있었는데

신방수세무사님 강의 였죠!

당연히 세무특강을 듣고 오랜만에 좋은 강의 들은터러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좀 등안시 했던 세금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때마침 제가 가입되어있는 풀피투나잇에서

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서평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이 책을 읽게 되었고

한번만 읽고 대충 쓰는 서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번 더 읽고 서평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알짜 내용들이 많아 한번 읽고 지나가기엔 참 아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거죠!!!

 

부동산 1인 법인을 하면서 궁금했던 궁금 했을법한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어

일반적으로 알만한 내용보다는 궁금했던, 아리까리 했던 내용들 위주로 서평을 쓰고자 합니다.

 

1.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 쇼핑몰구입, 신변잡화 구입,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 경비 지출, 개인적인 치료 비용, 공휴일사용, 기타 사유 등

2. 상품권은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3.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면 비용처리 가능.

, 증빙미수치 가산세 2%l는 피할 수 없다.

4. 경비 인정범위

1) 식사비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상

2) 점대비 : 한도가 있음

3) 차량비 : 법인 운행하는 비용 처리가능

4) 보험료 : 법인 임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인정

5) 통신비 : 대표이사 등 핸드폰 요금(법인명의가 아니어도 가능. , 입주해야하는 어려움)

6) 경조사비 : 거래처 또는 임직원 대상 경조사비 인정

 

5. 법인 비용 미인정

1)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3) 국민건강보험버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등

4) 자녀 학자금 경우 인정되나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을 해야한다.

 

6. 가족에게 인거비 지급시 알아야 할것들

1) 가족도 업무에 종사하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전액 비용 불인정, 해당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드그세 부과

3)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 : 근무일지 등

4) 동일 직위 있는 사람보다 급여 등을 더 주면 문제가 되는가?

: 그렇다

5) 근로소득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통해 세금 정산한다.

 

7. 복리후생비를 많이 계상하려면?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직장 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5)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8. 1인부동산 법인도 접대비를 처리할 수 있을까?

1) 세법상 접대비란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인정된다.

- 대표이사나 직원명의로 된 개인카드는 절대 인정 불가

3)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가 있다

4) 임대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액이 절반으로 춖소

 

9. 일반법인과 부동산 임대법인의 한도

 

구분

일반 법인

임대 법인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

1,8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400만원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

4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사용금액

1,500만원

500만원

법인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등 요건 충족한 법인

 

10. 법인인 돈을 지출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

1)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가?

3) 정규영숭증은 제대로 수취 했는가?

4) 지급처의 계좌로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가?

5)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는가?

6) 계약서와 지급내용이 일치하는가?

7) 지급근거가 되는 품의서난 사규 등이 존재하는가?

8) 세법이나 성법 등에서 요그하는 절차를 밟았는가?

9) 세법 외의 법령을 위배 했는가?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했는데 좀더 책을 정독하고나서 다시한번 정리해 봐야 겠어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나면 꼭 필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한번 읽고 다 알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책을 읽는 대 다수는 부동산 1인 법인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부동산 1인법인 새내기 들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면 찾아보고 또 계속 공부해서 내껄로 만들어야죠~

 

신방수 세무사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는 두고두고 곱씹으면 보고 또 보고 해야 할 책입니다.

1인 부동산 법인 하실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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