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시절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은 2천 년 이상 지속된 서구 문명의 역사가 자연의 탈신화화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거쳐 인간이 다시 신화적인 자연 상태와 다름없는 세계에 예속된 것을 계몽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다.

미국 망명 시절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은 2천 년 이상 지속된 서구 문명의 역사가 자연의 탈신화화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거쳐 인간이 다시 신화적인 자연 상태와 다름없는 세계에 예속된 것을 계몽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다.

‘반유대주의’에 기반을 둔 독일 나치즘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타자를 배척하고 제거하는 정치적 전체주의라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기술의 결탁을 기반으로 탄생한 획일적인 대중문화인 ‘문화 산업’ 역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마비시키고 체제 순응을 강요하는 문화적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다.

『한 줌의 도덕』은 올바른 삶에 대한 신념이 배반당하고 전통적인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다만 유토피아적인 이념의 편린들에 들어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전할 뿐이다.

아도르노의 사상과 저작들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전제로서, 사유는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부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부정 변증법은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 정신을 절대시함으로써 기존 세계의 긍정에 빠진 헤겔이 대표하는 관념론적 변증법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데 주력한다.

모든 경험적 현실을 초월한 존재의 이념을 상정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도르노는 관념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던, 과학주의를 숭상하는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독단론으로 흐른 유물론의 한계 또한 지적한다.

그처럼 예술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적 위상을 고찰할 때, 객관적 세계의 물화 경향과 이에 상응하는 주관적 의식의 물화 경향이 가속화된 산업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현대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순수 예술이 탐닉했던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로 도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태고의 주술적 단계를 거쳐 중세와 근대의 종교적·정치적 속박에서 해방됨으로써 획득된 예술의 자율성은 19세기 말을 풍미한 유미주의에서처럼 점차 현실과 유리된 채 스스로 신화화됨으로써 기존 현실 세계를 긍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미완성 유고로 출간된 『미학 이론』에서 아도르노가 예술의 자율성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가하는 비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술의 자율성에 내포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잠재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인해 해체되기 시작한 예술의 구제는 오직 경험 세계에 대항하는 비판적 잠재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예술의 자기비판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정적 현실과 미메시스적 상관관계에 있는 예술은 동시에 부정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유토피아적 화해 이념을 선취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올바른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의 사상은 칸트, 로크, 루소, 헤겔, 밀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유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마르크스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롤스는 기업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과 비숙련 노동자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들이 출발선상에서 지니는 삶의 전망의 불평등을 직시하며, 이런 최초의 불평등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는다.

제1원칙에 따르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 재산권,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은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한편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한다.

제2원칙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불평등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차등 원칙).

그리고 공직을 비롯한 사회적 직책은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공정한 기회의 원칙).

롤스는 누군가에게 ‘합리적인 것’이 동시에 누군가에는 부당하고 심지어 무법하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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