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관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오渡邊保夫 씨는 재판관의 검찰·경찰에 대한 동료의식을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즉 이 동료의식에 얽매여 무의식중에 검찰 · 경찰의 주장을 좇아 증거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다(직업재판관과 사실인정」, 「형법잡지』 29권 3호, 1989, 435쪽 등을 참조). 마찬가지로 형사재판관이었던 이노우에 가오1)루井上黨 씨는 재판관이 고립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재판관은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고립되기 십상이어서, 조직력에서 우월한 검찰과 대치할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 단호한 태도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미친 재판관,, 2007, 24-25쪽). 더욱이 형사소송법학자 오다나카 도시키小田中는 재판관이 수사단계의 증거 날조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원죄는이렇게 만들어진다」, 1993, 200쪽 등을 참조). - 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