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인 실체진실주의는 증거와 그 증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므로 비현실적이고, 이중잣대를 사용하므로 불공정하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할모르므로 비합리적이고, 자신이 얼마나 틀릴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비과학적이고, 무의식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므로 불투명하고, 사실판단의 주체인 법관의 심증을 구속시켜 놓고도자유를 주었으므로 실체진실을 발견하라고 내몰아야 하므로 기만적이고, 다할 수 없는 책임을 약속하므로 무책임한 의지다. - P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