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1심은 불과 3회 개정만으로 끝났으며, 제4차 공판에서 간단히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 변호인이 검찰관의 청구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죄체(罪體)에 대해 전혀 논하지 않았으며, 그저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사부탁드린다.‘는 단 한마디의 변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만 보더라도, 본건에는원죄를 의심케 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관은 소추관임과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래의 증거개시를 신청합니다. - P369
"인생은 화와 복, 즉 재앙도 행복도 서로 뒤섞여 꼬인 새끼줄 같다는 의미인데, 내가 원죄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는 이유는 원죄라는 건 결코 한두 사람의 악인이 품은 악의나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수십 가닥의 깊이 꼬여서 굵은 밧줄이 되는 것처럼, 수십명의 인간이 한 일, 즉 악의뿐만 아니라 일종의 선의, 배신이나과실에다 일종의 의무에 충실한 행동이나 모범적인 행위도 모두 함께 꼬이고, 다양한 인간 활동이 얽히고설켜, 그것이 어떨땐 원죄가 되기도 한다는 말일세. 그걸 항상 통감해." - P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