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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3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10월
평점 :
❓왜 우리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 차별적•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정신적 안녕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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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회는 혐오위에 우뚝 서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혐오를 거리낌없이 전시하고 그런 타인의 모습을 혐오하며 서로의 행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런 혐오사회에 대한 보다나은 해법이 궁금해 펼친 이 책은, 혐오표현금지법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저자의 오랜 연구가 담겨있었다. 물론 혐오표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혐오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자는 미국의 수정헌법과 혐오범죄사례, 그리고 타국의 혐오표현금지법이 입법사유와 오히려 반대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혐오표현을 반대하나 이를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그의 주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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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생각을 잠재우고자 정부가 힘을 행사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금지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평등이라는 목표를 전복시킨다. 예상대로, 그러한 법들은 대중적이지 않은 발화자와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집행되며, 심지어 그들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취약하고 소외된 소수자집단의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집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이 혐오표현에 따른 선전 효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확신에 찬 혐오 행위자들에기는 거의 억제력이 없는 반면, 오히려 평범한 개인은 단념시킬 수도 있다.
📎법적 제재는 가장 노골적인 차별 표현에만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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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럽다’라는 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시대의 빛나던 선각자의 주장은 동시대의 정책결정자에게는 불온한 사상으로만 여겨졌고, 소외집단의 목소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뭉개고, 쉽사리 수그러들지않으면 정책자의 목소리를 다수집단의 의견처럼 표명하여 짓밟아오던것이 현재의 한국사회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행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혐오표현들과 그에 대항하여 펼쳤던 우리의 행동 중, 무엇이 표현의 자유로 남고 무엇이 처벌사례가 될지 우리는 차마 짐작하여 입밖에 꺼내기어렵다. 우리를 지키고자 세운 법이 우리의 입마개가 될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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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금지법은 혐오적•차별적 표현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남기며, 이 모두는 평등과 사회적 화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일부 표현은 지하로 숨어들것이고, 일부 표현은 교묘한 수사로 위장하여 처벌을 피할 것이며, 일부 표현은 기소로 인한 홍보 효과를 노림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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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숱한 사례를 보았다. 대놓고 혐오를 전시해 인기를 얻는 정치인과 교묘하고 음습한 약자혐오들. 법제화한 금지법은 오히려 우리의 목아래를 위협하는 비수가 될 수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신 저자는 혐오표현에 맞서 우리가 더많은 표현-대항표현-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우리의 대항표현은 다양하다. 침묵(나는 어그로먹이금지로 이해했다)과 희화화, 즉각적인 항의와 같은 개인의 대항표현, 소외집단에 힘실어주기, 교육과 환경조성(소외집단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정보전달), 정부와 대학의 대항표현, 그리고 우리의 전략-우리 자신을 위해 두꺼운 피부를 발달시키고, 타인을 위해 더 얇은 피부를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ㅍ만 꺼내도 부들부들하며 집단으로 조리돌림하는 넷상의 수많은 못난이들을 보며 아직 우리가 안전하게 대항할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선 아직 시기상조이지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고 가만히 기다린다고해서 어느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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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출판사의 북서퍼활동을 통해 이 책을 읽고나서 내가 조금씩 해왔던 생각의 파편들을 조금더 확실하게 뭉칠수있었던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생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