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상속에 대한 문제는 평소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꼭 상속에 관한 세법이 어렵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해도 부모님의 재산이기에 쉽게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으니 평소에 자신의 상속 재산을 계산해보고 절세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화로 보여주니 이해가 잘됩니다. 만화로 상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누가 상속을 받게 될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절세 방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재미있네요.




증여와 상속은 잘 계산해서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요. 사망 10년 전에 증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을 하는 게 좋을지, 전액 증여나 전액 상속을 하는 게 좋을지 잘 계산해봐야겠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망 시 또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됨을 생각해 볼 때 상속세 계산을 잘 해서 상속 금액을 협의해야겠죠.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을 막으려면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죠.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녀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다니 씁쓸하네요. 이는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자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던 부모라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한 번씩 뉴스 기사에서 보는 이런 사례들은, 가족 간의 의무는 등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은 받으려고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법의 허점이 드러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정도로만 마무리된다니 씁쓸하네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겠죠. 이는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상속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서 대략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이혼, 재혼, 동거 등으로 가족의 구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혼하면 배우자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부분도 상속에 영향을 준다니 법을 잘 알아야겠네요.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날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경우도 없겠죠.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려면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잘 계산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