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 이야기나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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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법 상식은 알아둬야겠죠.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계약서에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나와서 반갑네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가의 건물주가 되어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런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임대료가 잘 들어오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얼굴 붉힐 일은 없겠죠. 만약 임대료가 연체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달, 상가는 3달 연체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수리 비용도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누수, 변기 교체 등의 큰 건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모품이나 현관 도어락, 형광등, 에어컨 수리 등 소소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도배나 장판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갱신을 할지 종료를 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계약 갱신으로 차이가 생긴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상가 건물은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다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람과 임대인이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니 알아둬야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제소전화해를 명시해두고 법원으로부터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윈윈하려면 최소한 알아야 할 법 상식은 미리 공부해야겠네요. 이를 알고 있어야 서로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민망한 상황도 피할 수 있겠죠. 책 뒤편에는 알아두면 좋을 법 전문과 계약서 예시도 있으니 시간이 있을 때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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