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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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세금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테크에 관심이 없으면 작은 차이로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세법에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겠죠. 세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최신 경향의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은 필수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 부동산 세금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취득세도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에서 4%로,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및 법인은 12%에서 6%로 개선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금이 나오는데요. 임대 소득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2022년 종부세 개편이 있었죠. 2023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편됩니다.

먼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군요. 1년 미만 초단기 보유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은 4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2024년 5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겠네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은 변화가 생기네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 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도 조정 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분의 절세는 까다로워지는데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매도할 때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종전 증여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 상식으로 시작해 1주택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등을 위한 세금 상식을 알려주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은 종류가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부분을 정독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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