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절세법 - 알라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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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도 증여세, 상속세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전에 비해 물가가 올랐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것은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서겠죠.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내야 하고, 자신이 힘들게 이룬 자산을 자녀들에게 줄 때 세금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것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가 이렇고 쉽게 바뀌지도 않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 중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10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라 10년이 지나면 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으면 요건에 맞게 나눠서 증여하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금융재산공제 20%(2억 원 한도), 기업상속공제 100%(요건 갖춘 중소기업 상속 시)임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상속받을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겠네요.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냈는데 또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다시 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까지 다 납부하는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현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알아둬야겠죠.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는 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데요. 미리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니 꼭 알아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세대주의 경우 30대는 2억, 40대는 4억까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억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물론, 세무 조사를 대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 시 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메모난에 써서 이체해야겠지요.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해 장기간(10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유가증권, 문화재 및 미술품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잘 지켜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니 꼭 기억해야겠네요. 책의 제목처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사전이군요. 고생해서 만든 자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다 내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제대로 공부해서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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