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의 기술 - 쉬운 절세 알찬 환급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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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우리는 세무사나 노무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을 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이 양식을 저장해 회계팀에 보내면 되니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책에 절세방안이 잘 나와 있네요.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저자가 세세한 팁을 알려 주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연봉의 15%까지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계산해 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상부터는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써서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겠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좋으니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13월의 폭탄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세액과의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죠. 얼마를 돌려받고 더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세테크도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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