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경매
심태승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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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참 어렵고 과정은 험난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 주는 멘토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멘토를 찾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쉽게 배우려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저자는 경매를 20년 넘게 해 온 베테랑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책을 읽어보니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네요. 저도 경매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하려면 이론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에서 배우는 것도 크니까요. 힘들게 낙찰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항고 때문에 낙찰받은 물건을 2년이 지나서야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저자는 그런 과정도 다 경험이고, 항고는 보증금만 내고 2년 동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발상의 전환이지요.

경매의 기본은 권리 분석인데요. 등기부 상에 가장 먼저 나오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권리들은 다 없어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인데요. 말소기준권리 위에 등기된 권리는 인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 등기 위에 다른 권리(예:임차권)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권리 분석을 끝냈으면 임장을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겠죠. 감정가를 분석해 적절한 낙찰가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찰을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하네요. 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법원에서 한 달 안에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우라는 인도명령 결정 정본을 보내주니 편합니다. 내용증명까지 함께 보내면 더 좋습니다. 명도 과정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한결 수월해지겠지요. 저자는 좋은 부동산을 싸게 샀으면 명도가 힘들더라도 성공한 투자를 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유를 가진 갑이 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여윳돈이 많이 없어도 대출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경매 기일에 법원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대출 전문가들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묻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방법을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고 해요. 책에는 저자의 노하우와 실전 사례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 책이 가장 재미있네요. 가독성도 좋고 정보도 많아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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