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문화는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차별의 기준을 법으로 일일이 명시하고 차별 근거까지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동성애자를 향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몰상식한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들의 논리를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정의의 기준 또한 법 집행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장애인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점유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다. 나 또한 혼잡시간에 걸려들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위시해 사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 만큼이나, 사회적 약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시민 의식을 다져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