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23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저자인 신재열 세무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선 실무자들인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실무>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분야가 상속분야이기에 특별히 불경기를 겪은적은 없다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기때문이다. 상속에서의 문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을 때 주로 발생한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잘못으로 가족들은 '막장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상속 재산을 명확히 하여 상속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유언만 명확히 남겨도 남은 상속인들간의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감정싸움까지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면, 마지막 단계는 최대한 상속세를 절세해야한다.

고인이 남긴 상속분(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햐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인 신재열 세무사가 말하기를 상속인 간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서로 협의하여 실력있는 상속세 전문가를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상 여섯 집에 한집 꼴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쟁을 겪게 된다고 하다.

그래서 저자는 국가 차우너에서 '상속재산분할조정기구'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겪게 되는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쟁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조정기구도 없는 이 시점에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다양만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만큼 더 받는 기여분 제도의 경우에도 상속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아들, 딸을 설정하고 이 중 딸이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분 5억원을 인정받은 기여상속인으로 설정하여 이 문제에 대해 풀어놓았다.

그래서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