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면서 19세대이하가 거주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660m² 이하인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660㎡를 초과하되 4층 이하로 기숙사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 한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고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통계로 집계된다. - P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