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모와 생물학적 부모가 분리된다면, 두 부모의 권리와 의우는 각각 어떻게 될까? 자궁을 제공한 여자가 기형아를 낳는다면,
그래서 자궁을 빌린 부부가 그 아기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관결을 내려야 할까? 반대로 불임 여성을 대신해 남편의 정자로 임신한여자가 생각을 바꾸어 아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 또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로 임신하려는 여자의 바람, 동성애자인 두 여자가 한 명의 난자와 다른 한 명의 자궁, 익명의 남성 공여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기를 가지려는 바람 등 이런 모든 바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