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일방적 횡포와 군림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국가소추기관에 의한 권력남용과 오용 그 자체였고, 법원도 검찰의 시녀를 자칭이나 한 듯이 권력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