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청약이 된다고 해도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요. 분양권 중도금 대출 기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청약 당첨 결과 발표 이후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책을 보고서야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비해 예비당첨자를 40%나 뽑아놓더라구요. 청약가점 계산하는 것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텐데요.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여 5점이라는 점수를 더 챙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치지만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단,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 청약통장을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돼요. 부모님 통장은 가입 기간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승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모집공고일 기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다면 1순위 청약에 이 쌍둥이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미혼의 자녀여야 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부양가족 수로 포함이 돼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구요. 단,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적용돼요.
그 밖에도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칫 부적격 당첨자로 되기 쉬운 유의해서 점수 계산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당첨이 되었다면 재당첨 제한을 잘 유념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청약 당첨 후에 꼼꼼히 챙겨야 하는 발코니 확장 계약, 마이너스 옵션제, 부부 공동명의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도금 대출, 전매에 관련한 내용 등등 청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읽어보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잘 소개돼 있답니다~
요즈음은 청약자격이 세대주부터 무주택, 분양지역 거주기간 제한 등이 복잡해 내 점수도 계산하기 어렵지만 내가 청약할 수 있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데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만큼 제대로 알아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