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정석 -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
권소혁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다들 청약통장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제는 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이름도 다양하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혼자 산다'의 이시언씨가 청약 당첨됐을 때 로또 당첨됐다고 표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정작 갖고 있던 통장을 냐옹인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다시 해지하고 다시 만들고 바보짓을 하며 아직까지 써본적은 없는채로 가지고만 있는데요~

잇님들은 청약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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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정석 은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으로 Qn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10파트로 나눠 각 분야별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대답을 하고 그 내용을 살피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부분만 뽑아서 볼 수 있게 해뒀더라구요~

청약통장, 청약자격, 부양가족, 주택 소유,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 재당첨 제한, 계약과 대출, 전매 제한, 그리고 덧붙이는 마지막 기타 사항들까지 모두 청약의 흐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구요. 롯데건설 분양소장으로 재직 중인 권소혁씨가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잘 몰라 청약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청약제도에 관심은 있는데 물어볼 사람을 찾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서 부적격 당첨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하네요.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당첨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동, 호수가 지정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통장은 재사용이 어렵다고 해요. 간혹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받게 되는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미계약자분으로 예비입주자 동, 호수 배정 참여의 연락이 오는데 배정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장은 살아 있으나 참여하여 동, 호수 배정을 받으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치는 거죠~

청약가점제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요. 총점은 84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으로 가점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지역으로 지역별 청약가점제 비율이 달라요. 청약 문외한이라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언제부터 일까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 기준 만 30세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면 결혼한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 줘요. 단, 중간에 한 번이라도 유주택이었다가 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이라면 유주택에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구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외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유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세히 잘 나와 있구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유주택이 아니라 무주택 일수도 있다는 거죠!

막상 청약이 된다고 해도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요. 분양권 중도금 대출 기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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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청약 당첨 결과 발표 이후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책을 보고서야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비해 예비당첨자를 40%나 뽑아놓더라구요. 청약가점 계산하는 것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텐데요.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여 5점이라는 점수를 더 챙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치지만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단,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 청약통장을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돼요. 부모님 통장은 가입 기간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승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모집공고일 기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다면 1순위 청약에 이 쌍둥이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미혼의 자녀여야 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부양가족 수로 포함이 돼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구요. 단,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적용돼요.

그 밖에도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칫 부적격 당첨자로 되기 쉬운 유의해서 점수 계산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당첨이 되었다면 재당첨 제한을 잘 유념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청약 당첨 후에 꼼꼼히 챙겨야 하는 발코니 확장 계약, 마이너스 옵션제, 부부 공동명의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도금 대출, 전매에 관련한 내용 등등 청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읽어보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잘 소개돼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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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청약자격이 세대주부터 무주택, 분양지역 거주기간 제한 등이 복잡해 내 점수도 계산하기 어렵지만 내가 청약할 수 있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데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만큼 제대로 알아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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