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엄격한 법의 심판과 적용을 위해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이 우선이다 법관과 검사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만이 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직선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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