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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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살아가는 데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3법 관련 지식들"
세상에는 인생을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들이 있다. 그야말로 모르면 호구가 되기 쉬운 법들. 임대차 3법은 그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한마디로 '집'과 관련된 법들을 말한다. 책의 첫 장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이라는 가구가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집과 관련된 계약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므로 그만큼 임대차 3법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임대차 3법을 잘 모르는 채로 계약을 맺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차3법 완전정복>을 통해 알짜배기 정보들을 나눠주고 있다.

 

<임대차3법 완전정복>은 '2021년 세법을 품은' 타이틀이라는 아래 편찬되었다. 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매년 개정안을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내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2020년과 2021년을 걸쳐 개정된 최신 내용들을 꼼꼼히 반영하고 있다. 책은 총 5부로,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2부 2020년 8*20 부동산세법은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각종 법률들을, 3부에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4부에선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 5부엔 남은 관련 질문들을 쭉 정리해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차 3법 완전정복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야말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

 

나는 아직 20대 초반으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자취를 해본 경험도 없어서 한 번도 임대차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에서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적어도 기본적인 집 관련 법률들은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정리되지 않고 복잡해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같이 관련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쉽고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서 임대차 3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웠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책의 대부분이 임대차 3법에 대한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사람들이 법 관련 책을 찾아읽게 되는 이유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신이 실생활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럴 땐 어떠한 법률로 대처해나가야 할지가 궁금해 찾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이 Q&A 형식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엔 이번에 우리집이 임대차 재계약을 맺게 되어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았는데,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파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물론, 사람들이 궁금해할법한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들을 모두 Q&A식으로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서 내 궁금증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책에서 찾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간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류의 법 관련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걸 학교에서 좀 가르쳐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 임대차 3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뗄레야 뗄 수 없는 법인데, 책으로나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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