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만을 주고자 쓴 책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하는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1. 더이상 영상물 유포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의 몫을 전가하는 이가 아닌 가해자 연대에 수치의 책임을 부여하고 가해자 연대를 폭로해나가고 고발하는 것이다.
2.정확한 피해를 알리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3. 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을 피해 사실 하나로 제단하지 않고 개인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4.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줘야하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대리 설명할 수 있는 조력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행중인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준다.
5.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니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통제한다는 법익을 우선시한다.
6. 현행법상의 죄명,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차원에서는 실증적으로 양형 인자들을 발굴해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기준을 정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 지원이 아닌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p267)이라고 한다. 영상 삭제 지원, 수사 지원등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올해 7월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투입하기를 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불과 단이 끔찍한 사건을 엄청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취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끈끈한 유대감때문이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서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의 성착취를 놀이, 돈벌이 수단으로 소비하는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순간,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임을 직접 호소하고 입증해야 한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가 나서서 증언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이 좌우된다. 일상을 모두 희생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해야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대한민국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남성은 그런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지인,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연해있는 성희롱, 성차별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현장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고발하는 추적단 불꽃의 안위가 걱정된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우리 나라를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앞으로는 나도 연대의식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료 제공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