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는 1905년 일보 가이에서의 결정이라고 한다. 1905년이라면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 실제적으로 일제 식민통치 40년이 시작된 해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무인도 하나쯤이야 일방적으로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을사늑약은이미 국제법상 무효임이 한국의 역사학자들뿐 아니라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최근 나이토 세이추 일본 시네만 현립대 명예교수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노다 총리의 교유 영토라는 노다 총리의 주장은 정말 이상합니다. 요즘 일본 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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