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에게 K-방역이란 정보에서 소외되었다는 측면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방역물품과 재난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측면에서 차별이었으며, 전수검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인권침해였을 뿐이었다. 이주민들이 기대야 했던 것은 K-방역이 아니라 체류할 수는 있지만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홀로 방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