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락사의 ‘효과‘가 아니라 오늘날 안락사가 논의되는 ‘방식‘이다. 안락사가 전제하는 고통은 왜 개인적 수준(통증, 장애, 질병, 간병, 부모, 자식 등)에서만 논의되는가? 개인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안락사에 관한 기존 논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관계와 정부의 책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법적, 윤리적 담론(혹은다툼)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락사에 대한 열망, 바꿔 말해 죽음이 존엄, 권리, 고통의 문제가 된 현상은 의미심장하다. 그 열망은 불평등하고 취약한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된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안락사 논의는 의료결정에서 정치에대한 물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안락하게‘ 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