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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박웅희.김지은.김형근 지음 / 파지트 / 2022년 5월
평점 :
나는 항상 유권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유권자로써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뉴스 기사가 전부다. 그래서인지 평소 선거 현장에서 지켜지는 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이 된다>를 읽고 나니 선거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법에 대한 내용이라 읽기 전부터 어려울 거라 생각해 걱정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예시와 상세한 설명이 함께 있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1.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제60조 제 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p.27)
선거 운동 기간이나 방법 같은 건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읽고 알게 되었다.
그외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특징
선거 기간 동안 뉴스를 보면 기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서 말하는 '기부'란 행위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는 제공되는 물품 등의 시가보다 적은 금액이나 많은 금액이 물품 등에 대한 대가로 오고 간다면 물품 등의 시가와 금액의 차액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을 하는 것으로 차액만큼이 기부행위가 된다." (p.153)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음식물에 대한 것이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다과나 떡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란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념품이나 선물을 당연히 제외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음식물은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적은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