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서울 집중화 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등 전국각지에서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SOC, 주택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공익의 건설사업에는 시행자가  해당사업장의  토지나 건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세무사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인은 이런 공익수용을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고 무지하다. 어쩌면 자신의 평생재산의 전부일수도 있는 부동산이 수용당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그 결과는 오롯이  소유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렇기때문에  공익수용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수용보상금은 대략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수용보상금의 절세상식은,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아닐수 없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투자할 토지나 건물이 수용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정보는  투자가치를 판단할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필요한 수용절차의 정보 및 수용보상금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귀중한 조언을 주는 책이라 볼수있다.   사실 초보자에겐 공익수용이란 말자체도 생소하기에, 책의 첫장부터 공익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의 설명, 그리고 수용보상금의  산정방식, 그리고 수용당사자가 받는 수용보상금 명세서의 의미, 사정인정고시일의 의미, 타당치 않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 방법과 그절차에 대한 설명순으로 차근차근 알려준다.  

이런 공익수용은 일종의 강제수용이고, 소유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는것이지만,  이런 토지보상금도 세법에서는 수입이라 보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수없다. 즉, 어떻게 절세하느냐에 따라,  실제수령가능 토지보상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 책은 주된 목적은 공익수용으로 강제수용되는 이에게, 토지 보상금의 절세방안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한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설명과  공익수용에 의한 세제혜택을 알려준다. 또한 자칫 모르면 곤란할수 있는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설명도 있어서, 관련 세무지식도 함께 늘릴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나의 세제혜택이나 권리를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련된 기본적 세무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알려주는  절세방안과 세무지식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해당 관련인은 한번은 읽어보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이라 본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쓴 글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