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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안정화 대책발표후, 대출제한기준 및 세금부과기준이 매우 강화 되었다. 특히 주택부분은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된 세금으로 3주택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누진세 강화로 최대 +20%이상의 누진양도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계속된 규제속에서 더욱더 부동산투자에서 이익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동산 법인이다. 개인처럼 법인도 하나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법인설립으로 소유를 분산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과는 달리세율차이를 이용하여, 개인인 경우 최대 62% 양도세부과되는 것에 반해, 법인은 최대22%로 양도세를 대폭 절세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절세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별개의 개인처럼,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쓸수 없고, 허가된 틀안에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도, 실상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선뜻 부동산 법인화를 고려하기가 법인에 대한 궁금중을 풀어주는 문답집이라고 볼수 있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부터, 법인사업자등록절차, 운영방법, 부동산 법인전환방법, 개인과는 다른 법인의 제약과 적법한 해결방안을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인이 무엇이고, 자신의 투자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것인지 ,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그 윤곽을 잡아갈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는것 당연하고, 이 책은 그런 절세방법의 좋은 대안으로 법인화시 궁금해 하는 많은 질문에 답변을 줄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느낀점을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