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강금실 지음 / 김영사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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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는 환경권을 신설했다. (93p)

작가님을 첫 여성 법무부장관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십여년 전 정치를 관두고 로펌에서 일하며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생명 관련 학위를 땄더라. 그리고 연구와 도서 집필, 여러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것을 고민한다.

최근에 빌게이츠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기후위기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얼마 전 그레타 툰베리 다큐를 보면서도 다시금 깨달았는데 이제 정말 십년 안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물론 인간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지구법학 을 공부한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여러 사례를 들며 세세히 알려준다. 처음 접한 것들의 이론적인 부분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어쨌든 인간만이 아닌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인간은 멸종위기생물들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실천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기보단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나도 당연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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