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학교 다닐때 사회과목을 참 좋아했던것 같다.

그래서 시험도 잘보곤 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 아이랑 함께 읽을겸 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

공화국에서 집단을 이룬 국민의 주권을 가지면 민주정체 주권이 일부 국민의 손 안에 있으면 귀족정체라고 불린다.

민주정체에서 국민은 어떤 점에서는 군주고 다른 어떤 점에서는 신하다.

국민은 글들의 의사인 투표를 통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주권자의 의사는 주권자 자체다. 따라서 투표권을 정하는 법이 이 정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자기가 해야하고 잘할 수 없는 일은 장관들이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만일 국민이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장관들,즉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것은 이 정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같다. 인간은 자연적 방위이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으며

국가도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을 할 권리가 있다.

자연적 방위의 경우 나는 죽일 권리를 갖는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자의 생명이 그의 것이든 내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전쟁을 한다. 국가 보존도 다른 모든 보존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적 방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꼭 공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은 공격하는 대신 재판소

에 가서 제소만 하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 방위권을 단지 법이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들 간에는 자연적 방위권이 이따금 공격을 필요로 하는데 국민이 그 이상의

평화는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게 만들고 그 순간 공격밖에는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그 육체를 통해 물질적인 자연법을 따른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과 공통된 자연의

법에 따르는 생명체다. 몽테스키외는 인간 존쟁에게 고유한 자연법을 추출해내려고 자연상태의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18세기에 매우 흔한 일이다.

자연은 사회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보편성에서 파악한 인간성격과 마찬가지다. 이 법들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

공통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자연의 법이라는 표현은 자연법의 고전 이론과 아무 관련 없이 매우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

법이란 풍토,풍속,종교 국민성 등 여러 개별적 현상 및 제 조선과 관련된 필연적 관계다. 또한 법의 정신이란 그 여러

관계에서 구축된 전체사회를 인식하고 유지시키며 그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가리킨다.

법의 정신은 이처럼 사변적 사물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가설을 얻어내고 이를 다시 역사적 경험에

적용하는 독창적 방법으로 연구된 살아 움직이는 산물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이해를 하면서 읽은부분도 많았고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부분도 많았던것 같다. 이 책을 계기로 나는 법에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던듯 하다.

자기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정치적 덕성을 갖춘 정치 덕인이다.

나는 비록 많은 법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더 사랑하고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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