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앞서 설명한대로 남성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남계 혈통에게 집안이라는 관념접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승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남성 직계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3대 가족 중 조모가 살아 있어도 남계 혈통인 조부, 친부가 상실됐을 경우 어린아이라도 손주가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가 호주가 된다. 대한민국은 2005년까지 이런 제도를 헌법으로 제정하고 있던 나라다.
호주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정상가족'신화는 끊임 없이 여성을 향해 희생을 강요했다. 태아를 선별하여 낙태시키고 가장이 될 남자 형제들을 위해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상경해 공장에서 1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집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몸을 팔아서라도 부양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가장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과 사회통념은 가족이 아닌 남성 가해자들에게 까지 공조하여 여성들을 내몬다. 30년 전에는 강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하기를 중재하고 현재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이들이 한 변론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라거나 포주의 감시하에 인신매매 당했던 아이들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성매매 혐의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30~50대 남성 매수자들은 아주 쉽게 풀려나는데 그들이 가족의 '가장'이거나 앞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