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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습니다 - 치사하게 추가수당 주지 않고, 야비하게 직원 해고시키고, 무책임하게 실업급여 주지 않는 회사에 결단코 당하지 않는 소설 노동법
김영호 지음 / 카멜북스 / 2018년 11월
평점 :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직장생활 필수 노동법'인 교양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설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읽기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마지막 저자의 말을 보니 소설이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 경험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는 약자가 많고 그들은 아직도 직장에서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저자는 공인노무사로 작은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겪었던 일들, 그리고 노무사를 하면서 들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소설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기에, 직장도 공무원직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갑질공화국 속 이런 고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갑질공화국에 한 명씩 몸담게 되자 나도 한 번씩 욱했던 기억이 있다.
연차휴가, 성희롱, 임금 꺾기, 강제해고 등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갑질을 이야기로 잘 풀어 놓아 이해하기 쉬웠다. 특히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제도였다. 임신했을 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나가서 일했었는데 저런 제도도 있었다니 신기했다. 더군다나 근래 '미투' 운동도 활발히 일어난 시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다니!
크게 당한 적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그냥 주변 상황에 맞추어 어느 정도 숙이고 일했던 것은 분명하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주장하다가 민망한 상황이 될까봐, 혹은 눈치가 보이고 어색해질까봐 그냥 '에이, 넘어가자.', '아파도 조금만 참고 퇴근하고 쉬지 뭐,'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동법들이 쭈욱 나와 있지만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유용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