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어떤 양형 이유] 재판장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


과거 왕정시대때에는 '왕의 한 마디'가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판가름했다면,


이제 헌법이 가장 으뜸이요. 그 기반위에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며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그 중심이고, 법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판가름'된다.



어찌보면, 과거 절대권력자나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하여 운명이 판가름되는 야만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사법부가 행사하는 분리된 권력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더 나은 시대라고 생각해야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와 국회의원의 명함 뒤에는 좋지않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연일 뉴스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등에 의해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왜곡된 인권의식 등 여러 사건사고들을 볼때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는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럴때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지금은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박주영 부장판사가 쓴 이 책은


말 그대로 <어떤 양형의 이유>이다.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판사의 판결은 '절대적'이 된다.


그 절대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고, 죄인과 무죄는 가름되며, 


부정함과 정의로움이 갈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이 정의롭지 않거나, 너무 어이없는 형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참관하는 방청객들 입에서도 탄식소리가 나올 때가 많다.



이 책은, 어찌보면 '변명'이라고 들릴 수 있는, 왜 판사들이 그렇게 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담은 책이다. 사실, 판사는 '감성적'이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판결에는 절대 사적인 감정이 담겨서는 안된다. 그런 판사들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잘못이나 일부 판사들의 사법거래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판결이 그런 것은 아니다.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들을 대하거나, 뻔뻔한 사기꾼들을


대할때면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기 전에 '판사'이다.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오로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변호사의 변호, 여러 종합적인 판단하에 법적인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양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있으며, 그 이유에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판사들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씨 역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법조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비록 변명으로 불릴수도 있고, 후일담으로도 불릴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법정에서 냉철해야할 판사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책의 작은 지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법조인들과 함께, 법을 만드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보완해나간다면, 우리가 '기본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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