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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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을 읽고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유시민지음(2013.10.21.초판)/돌베게/268쪽

지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책은 그 단독 회담의 246분간의 기록을 저자(유시민)의 견해를 붙여 풀어낸 내용이다.

10.4 공동선언의 배경(근간)이 되었던 10월3일의 회담은 5년이 지난 2012년 10월 8일,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인 정문헌의 폭로로 세상에 그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화록은 대외비 문서로 분류된 국가 기밀 문서였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략적 도구가 되기에는 매우 예민한 문서였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는 부정확한 정보-대화록이 공개된 이후 확인됨-의 발췌본(요약본)을 가지고 확신에 찬 어조로 폭로하게 되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민족-남한이라는 말이 더 가깝겠다-의 반역자로 몰게 되면 그들이 얻는 반사이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 둔 시점에서 폭로했을까? 당시 대통령 선거를 이념 선거로 몰아가려는 고도의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이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과 북의 대화의 결과로 여러 차례 공동의 합의를 도출했고 선언, 합의나 합의서 그리고 성명서 형태의 결과물을 역사적인 자료를 남겨 두었다.
그 중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필두로 노태우 정부의 12.31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 선언 등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다. 남북 정상 간의 대화는 어느 날 갑자가 이루지지 않는다. 정상 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실무자들은 의제를 설정하고 수차례 실무 접촉을 한 후 정상은 만나서 사인(결과물)하는 마지막 절차만을 이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확대하자면 하나의 선언이 나오기까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지난 세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용기 그리고 의지가 묻어 있다는 의미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 충실한 과정을 통한 결과, 사전 징후나 징조를 통해 현상이 있을 뿐이다.

NLL(Northern Limited Line),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NLL이다. 뭍에는 DMZ 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있지만 정전 협정문에 써 놓지 못한 해상의 안전지대(SAFETY ZONE)가 문제다. 특히, 영화 연평 해전에도 그려진 그 서해 5도(우도, 연평도, 소청동, 대청도, 백령도)는 이미 남한의 생활의 터전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서해상의 경계선을 긋기가 만만하지 않다. 영해, 영공의 경계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과 주권의 바탕을 이루는 국토(바다, 하늘 포함), 바꾸어 말하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화록 전문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시민이지만 남과 북의 정상이 나눈 대화를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결과물(선언서)을 보고 그 이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행하느냐는 게 더 큰 관건이 아니었을까? 남과 북의 관계가 얼어붙은 계기가 어쩌면 이 폭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남과 북의 차이를 굳이 찾아보자면 두 단어 자유와 자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어쩌면 한 자 유(由)와 주(主)의 차이일 수 있겠다. 법학 개론을 들었던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 법은 물 흐르듯 하는 것, 물이 더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去) 앞에 삼 수(氵)를 변으로 쓰는 것(法)이라고 했다. 저자의 표현대로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옳은 말이다. 남과 북의 차이를 법의 의미와 연결해보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국가의 통치를 스스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할 것을 내(?)가 주인 되게 할 것이냐, 유(由)와 주(主)의 차이, 법의 운용의 차이로 더욱 분명해진다. 어쨌든 국가의 주체는 국민(인민) 한사람 한사람이고 그 결정도 그들의 몫임에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 된 지 오래다. 이젠 남북관계의 바로미터가 된 7.4 남북 공동성명의 세 단어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과거 교과서에서는 민족적 대신, 민주적이라고 썼다.-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만약, 두 정상의 합의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건설되고 인천과 해주간 해로가 직통 연결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바다를 둘러싼 여러 분쟁들이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6.15 공동 선언 이후 개성으로 가는 길을 막는 이가 없듯이 해주로 가는 길도 활짝 열렸다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북의 핵 보유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안전과 평화보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북의 속내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 건드리면 내 죽고 네 죽는다는 식이다, 왜 그럴 수 밖에 없을까?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힘이 약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핵문제는 내치보다는 외치의 통치 행위로 보인다. 여튼 핵은 한반도 남과 북 어디에도 두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상종조차 해서는 안되는 망측한 괴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우리 나라는 잠정적 특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여정은 멀기만 느껴진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던 그 통일이 노래의 가사만큼 단순하지 않다. 과거 동독의 수십만 인구가 대량 이탈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급속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된 한반도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남북의 교류를 확대해 가야한다.

그리고 자신이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탁한다. 이성, 감정과 충동 사이에서 자신의 잇속만 차리다가 소탐대실하지 말았으면 한다. 원하는 정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교 관례를 깨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북과의 관계는 갈수록 냉전 일로로 가는 자가당착적 소인배의 행위는 그만 하자. 시시때때로 북풍을 국민의 솥뚜껑(?)으로 등장시켜 놀래킨다하더도 그 약발도 곧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저자의 표현대로 ‘친미를 하되 친미주의자는 되지 말고 반미를 하되 반미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친미와 자주가 반대말은 아니다. 친미국가이면서 자주국가일 수 있다.’ 라는 표현이 호사가들의 말장난이 아니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영원한 공존을 꿈꾸는 우리 민족이 빛바랜 이념의 동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세계 환경이라는 현실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세계인으로서의 꽃을 활짝 피울 때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장도에 오르자. 이를 위하여 혜안과 용기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의미있는 노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된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는 곧 다가올 현실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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