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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 부동산 세금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동산 절세 교과서
오동욱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2년 6월
평점 :

재테크공부를 시작하며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막막하기도 하네요.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싶던 참에 '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책을 만나게 되어 읽어보았어요
책 속에는 부동산을 사고팔때 세금 아끼는 법, 부동산 갖고 있을 때 세금 아끼는 법, 전월세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법,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세금 아끼는 법, 증여와 상속할 때 세금 아끼는 법 등이 소개되어 있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공부를 하기 좋을것 같아요
얼마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뉴스가 이슈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다죠
조정대상지역의 주요한 세금규제를 살펴보니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2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2주택 +20%, 3주택 이상 +3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취득세 조정지역의 취득시 2주택부터 중과(비조정은 3주택부터)
-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내는 2주택부터 중과(그 외는 3주택부터)
휴.. 아직 규제가 많네요. 추후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사를 대비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해 궁금했는데, 양도소득세 파트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편이 있어 꼼꼼히 읽어보기도 했어요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법의 취지는 이사를 갈 때 기존 집을 팔고 나서 이사를 갈 수 없으니,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사를 가고 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의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종전주택이 2년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었다면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종전주택이 처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기한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는지, 조정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처분기한이 달라지는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때 처분기한이 2년이고, 나머지 경우는 3년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다양해지며 세금문제도 복잡해져서 공부하는게 참 어렵네요
'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책을 읽으며, 내가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익지 않고, 공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랬겠지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해보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