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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저는 범죄자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해. 어떤 큰 벌이 내려져도
억울해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당사자인 양 피해자의 입장에만 쉽게 이입했지요.
'판사님! 판사님 가족의 일이라도 겨우 이정도의 벌로 끝내실
겁니까?!'
그러나 <어떤 양형 이유>를 읽으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처벌은 범죄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요. 그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돕는 '교화'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큰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장 초반부에 해당하는, 판사님께서 소년재판을
담당하시던 내용입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야말로 자신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날로 악질이
되어가는 것 같아 더 엄중한 처벌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주변환경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아이들이 진심으로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판사님을 보며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저자 박주영 판사님은 법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 자애로움은
저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죄질이 어떠하든 간에 기계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린다면 재판은 한결
수월해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할 때도, 그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큼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하며 판사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신 결과였습니다.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인지-
판사님의 진지하고도 외로운 고뇌를 지켜보며, 저 또한 제가 생각해온
정의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일말의 애정과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다면,
재판이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녕 용인될 수 있겠는가.
법이 곧 정의고, 법이
곧 사랑일 수는 없지만,
법은 정의이면서 사랑일
수 있다.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없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