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김윤석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화되어서 세금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렵다.

10여년 전, 나는 일부러 투자한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서 살고 싶은 집을 전세 끼고 샀었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서 살지 못하게 되었고, 전세 끼고 샀던 아파트를 팔아야했다.

몇년간 보유했었는데 그 새 지하철 호재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였고, 그 아파트를 팔면서 그 때 처음으로 양도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비용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이상 적게 나왔는데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을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며 알게 되었다. 그 때 알게 된 부동산 절세의 중요성!!

그 이후에도 결혼 후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직접 아파트 등기도 해보고, 친정 엄마가 전세를 주고 계신 아파트 하나씩을 동생과 내게 증여해주시면서 직접 증여세 신고까지 해봐서 부동산투자 절세에 대한 방법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세법도 자주 바뀌고,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방법 위주로 인터넷을 찾아서 하다보니 국세나 지방세를 구분못해서 홈택스와 위택스 중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신고해야할지 모를 때도 있다.

은행 금리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지 한참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던데 나는 그래도 부동산이 좋다.

나중에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갖는게 나의 꿈이다.

건.물.주!

미리 미리 공부해본 부동산 절세!

결코, 세금을 안 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이 책의 취지 또한 그렇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이며 여러 학교에서 겸임교수, 부동산 세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석 세무사가 지은 책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신간을 읽어보았다.

부동산 절세를 왜 알아야 하는지,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용어부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장은 기본기 닦기!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지가 좀 헷갈렸는데 국세는 개인의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납부한다.

타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던게 지방세여서 그랬구나...이제 좀 이해가 된다.^^;;

얼마전 시아버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물건지 장소 관할 관청에 신고하셔야 해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한다. 요즘은 렌트홈 사이트가 잘 되어있다던데 연세가 있으시니 그건 어려우셨는지 멀어도 다녀오셨다. 그것도 지방세와 관련이 있어서구나. 아하~

세금 신고나 납부도 홈택스와 위택스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중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시 내는 임대사업소득세, 매도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세금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제일 기분 좋은 세금인 것 같다.

내 집 처음 마련할 때 취, 등록세 낼 때의 기쁨,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그래도 내 집이 있어서 세금도 내고 좋구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집 값이 올랐으니 이것도 내는 세금이잖아?'하며 기쁘게 냈다. 나 너무 긍정적인가?

미리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으면 네이버세금계산기를 검색해서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부동산투자도 할 수 있는거 아닐까..

책을 읽으면서 쭉 정리가 되니 그 동안 내던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다.

3장 주택투자자를 위한 절세노하우는 특히 별 다섯개!!!

이 부분은 세금보다는 부동산투자 노하우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다.

같은 돈으로 주택을 살 때 고가 주택 하나와 저렴한 주택 3개가 있을 때 세금의 차이를 예를 들어 계산해놓아서 이해가 쉬웠다. 또 부동산대책에 대비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이로운 점을 알 수 있었다.이젠 어차피 무조건 해야되서 안할 수도 없는거지만.

이번에 집 근처에 오피스텔 분양 공고가 곧 난다고 광고를 하던데, 오피스텔 투자 절세 노하우는 특히 관심있게 보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상권 분석도 해야되고 노후 되는 것도 생각해야해서 쉽게 하는거 아니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4장에서 절세 노하우 뿐만 아니라 투자 노하우도 알려주었다.

나중에 작은 건물이라도 짓고 싶어서 젊을 때 땅이라도 사두자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사업용토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지는 알았는데 사업용토지가 있는 줄도 몰랐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직 사시던 집이 안 팔렸는데, 바로 파는 것보다는 보유 후 파는게 상속세가 적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증여세도 10년간 배우자 6억, 자녀에서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능하다. 자녀가 3000만원이었는데 올랐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각 장마다 핵심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목차나 핵심내용을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집에 두고 두고 세금 참고서처럼 볼 생각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세금 구조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림과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읽기에 어렵지 않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