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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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고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탐구로 향해 간다.

법철학은 법률에 대해 그러한 사고를 들이댄다.

즉, 인간사회의 다양한 룰 중에서 왜 법률만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같은 법률을 성립시키고 존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스미요시 마사미 <위험한 법철학> p8~9 / 들녘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로 논란을 빚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정우의 웰컴투 비디오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주로 과거 남성중심적인 성 감수성에 의한 성범죄의 경량화가 문제시되었다. 물론 법 체계가 구식인 탓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사법 당국에게 동시대에 수긍할만한 법감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과 국민 정서의 괴리에 대해 뭔가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서 읽게 되었다.


저자 스미요시 마사미는 일본 대학 법학 교수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난해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한 '법철학', 하지만 이 책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듯 '나루토' 같은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가며 쉽고 재미있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일단 저자의 성향은 굉장한 리버럴리스트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인의 도덕, 자유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편향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준법적인 생각과 복지와 평등의 개념을 비틀며 다른 식의 사고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녀의 급진적인 리버럴리즘이 자신만의 생각을 곰곰히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례로 매춘, 장기 매매 등 인간 고유의 가치와 존엄을 재화로 바꾸기 때문에 무조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에 이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도리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존엄, 정의, 악법에 대한 준법 의무, 도덕의 법적 강제 가능성, 인권과 동물권, 무정부주의, 불평등의 정당성, 자유의 범위 등 민감하고 논쟁의 여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의에 대한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논쟁을 비교한 3장, 리갈 모럴리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5장, 그리고 공리주의의 이면을 보여준 6장이었다.


정의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질적 정의'의 개념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동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형식적 정의'와 달리 '실질적 정의'는 사회가 더욱 올바르게 존재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차별과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실질적 정의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실질적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새롭게 접한 로버트 노직은 능력주의를 정의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식을 관철할 자유'를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상정한다. 어떤 이유로든 신체, 생명, 자유 등의 자연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부에 따른 누진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도 기부와 같은 온전히 자발성과 자유의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래도 노직이 원하는 사회의 끝은 얼마나 참담할지, 벌써 상상이 가기 때문에 나는 '개인의 재능도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보았던 존 롤스의 정의가 더 마음에 와 닿았다.


5장의 리갈 모럴리즘은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를 긍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청소년 피임 금지, 건강증진법 등 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법적으로 강제화해 지키도록 만드는 것인데, 저자는 이러한 법화(法化)의 부정적 측면을 1장에서부터 소개했기에 반대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물론 모든 매뉴얼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갈 모럴리즘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1장에서 저자는 반대하고 있는 성희롱 금지 매뉴얼 같은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재정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진짜 문제를 근절하려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불법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합의하는 제스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 되었을 때 서서히 그 법은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


6장의 공리주의의 이면은 섬뜩하다. 공리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인 인간의 행복을 양적으로만 본다는 것과 달리 여기서 지적하는 이면은 '선별성'이다. 저자에 따르면 본래 공리주의는 '사회 모든 입장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의 행복 총계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박애주의'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며 경제성을 따지게 되었다. 예산은 정해져있고,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 상황. 당연하다고 느꼈던 복지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해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제쳐버리고 국민을 선별하는 것도 긍정하게 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리주의가 뜻하지 않게 '행복 최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저자는 극단적인 예로 성소수자들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무시한다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며, 공리주의가 빚을 흑백논리를 경계하자고 말한다. 이 점은 간과하고 있던 점이라 꽤나 인상깊었다.


3개만 꼽아서 정리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는 우리 현실에 빗대어 생각해보기 좋은 주제들이다. 처음 내가 이 책에 기대했던 바를 명쾌하게 알려주기엔 책이 전개해나가는 방식과 깊이가 기대에 못미쳤고, 또 법이 재정되는 시기의 배경과 현재에 불거진 문제에 대한 사례들이 일본과 미국 사례 위주인 점이 아쉽지만 책 속의 주제들을 하나씩 파보며 토론하기에 더 없이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저자의 맺음말처럼 상식이라 말하는 것들을 언제나 의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겠다.


"연못 물은 일단 퍼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괸다.

상식도마찬가지. 일단 부쉈다 해도 방심하면 새로운 상식이라는 웅덩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철학은 골(goal)문이 없다.

늘 게으름 없이 물을 퍼내야 한다.

늘 '이래서 되는가?'하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철학자의 본성이다."

스미요시 마사미 <위험한 법철학>


 

※ 네이버카페 '컬처블룸'에서 출판사 도서 지원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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