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박민제 지음 / 동아시아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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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천원짜리 변호사〉〈소년심판〉〈검사내전〉…. 드라마 카테고리에서 절대 빠트려선 안 되는 것. 바로 법정 드라마다. 네이버에 법정 드라마를 검색해 올해 방영한 드라마들만 꼽아보아도 11개. 어느 기자는 올해 방송가를 두고 ‘법정물 전성시대’라 이름을 붙였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이기도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하면 각자의 머릿속에 대표작 한두 개는 떠오를 것이다.


이 법정 드라마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다. 가사 재판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 봐도 동그라미의 아버지가 유산 문제로 형제와 재판하는 이야기, 로또에 당첨되고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온다.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닐 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보면 누구네가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언제 이렇게 가족 간의 재판이 많아졌을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형제는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고 듣고 자랐던 우리네가 내가 부모를 ‘억지로’ 돌봤으니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싸우게 됐을까? 박민제 기자가 쓴 《가족끼리 왜 이래》는 사회가 변하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떤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는지를 그래프로 보기 좋게 설명한다. ‘1부. 혈연의 해체’에서는 유류분, 유언장, 부양료 등을, ‘2부. 부부의 해체’에서는 불륜과 사실혼을 다룬다. 정보를 주는 사회과학책이지만 순전히 흥미 본위로 접근해도 좋은 주제들이다. 사례도 많이 실려 있어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형제는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모는 유언장을 양식에 맞게 철저히 작성하고, 부부는 혼전 계약서를 써야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삭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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