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생각의길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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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왠만한 건물 한 동보다 큰 크기의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400명이 넘는 승객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 300명이 넘는 승객이 고등학생이었다. 부모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바다를 향해 제발 살아 돌아만 와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바람이 무색하게, 구조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은 큰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300명의 학생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다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간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왜 죽었느냐고.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의 물음에 대답해줄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미안하다'뿐이다.

 

 

 

전대미문의 선박사고가 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잘못인지 묻는데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이 책을 기록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제목답게 책은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적어내리는 데 충실하다. 최대한 사견을 없애고 사건기록과 도표, 기사 등의 데이터만으로 책을 꾸미기 위해 노력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 책은 출간되는 순간 사회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집어든 것이리라.

 

 

그럼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은 슬픔을 동반한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진실을 찾지 못했으며, 여전히 4.16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세월호의 참사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비리와 문제가 얽히고설켜 이루어진 사고였다.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정부 주도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안전장치 규제완화 또는 폐기, 안전을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영화시킨 조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한 점, 관피아 등으로 상징되는 관리감독과 피관리감독의 은밀한 거래, 해경에서 은퇴하면 해양구조협회, 언딘 등의 인사로 발탁되는 낙하산 정책,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 돈을 아끼기 위해 노후된 선박을 개조해 운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항해사로 사용한 기업의 안일함, 해경의 관례중시와 해양구조협회, 언딘 등의 제 식구 챙기기로 인한 늑장구조, VTS 관제탑의 안일한 근무실태, 구조보다 청와대 보고에 더 신경쓴 관 사람들, 구조할 인력도 장비도 없던 이름뿐인 안전행정부 등 총체적 문제가 집약되어 터진 사고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청와대는 계속 악마를 하나 세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배를 버리고 구조된 선장,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병언(이도 논란이 많지만), 구조에 굼뜨게 움직인 해경 등에게 벌을 줌으로써 문제를 덮어두려고 한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300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후 두 배로 늘어난 인명사고 현황

 

규제완화 이후 두 배로 늘어난 누후화된 여객선 현황

 

 

 

이 모든 문제를 수면에 떠올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도 큰 희생을 치렀다. 다시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왜 한 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압박을 받지도 않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절실하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진실까지 침몰시킬 수는 없다. 이 책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 청원 내용

 

1. 유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2. 특별조사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3. 특별조사위원회에 분야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4. 특별조사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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