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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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많이 그리고 자주 변화가 되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시 작성해야 할 자금조달계획서도 있다고 들었고,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써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살짝 걱정도 되던 차에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요즘 딱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담긴 책이 아닐 수 없다.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자금조달계획서외 거래증빙제출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정보, 해결책까지도 제공해주고 있다.

책의 구성은 총 8장으로 되어 있다. 1장 에서는 자금 출처조사가 핵심이 이유다. 그동안의 정부의 세무조사 카드 약발이 덜 먹힌 이유와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고, 최근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하게 알려준다.

결국 자금조달 계획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규제지역은 거래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한다고 하니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동향이 어떠한지도 알려주니,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해한다면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 대비해야 함이 분명하다.

2 장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세무지식을 알려준다. 증여인지 아닌지부터 차입, 신고하지 않는 소득에서 온 자금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등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장에서는 자금출처조사제도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는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이 어떻게 제출되는지 알려준다.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몰랐던 부분들이다.

5장은 실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검증과 조사, 그리고 소명서 까지, 그리고 6장 실전 취득자금출처조사와 소명서 작성법이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자금출처조사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7장은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마지막 장은 자금출처조사 예방법과 셀프 증여세 신고법까지 한 권에 요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거래 유용한 지식과 정보, 팁들을 가득 담았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자신에서 맞는 부동산 거래를 꼭 성사시키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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