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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이수지.최하나 지음 / 자음과모음 / 2023년 7월
평점 :
요즘 아이들은 우리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10대인 중,고등학생이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도 있었고, 10대의 폭행이나 성범죄도 있다.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닐까.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만 치부했던 10대의 다양한 사건들이 내 아이와 맞닿아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의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아이가 마주치 위험 신호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펼쳐 볼 가장 친절한 '법' 안내서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관련한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변호사이자 엄마의 입장이기에 법률 상식 뿐만 아니라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좋을 포인트도 짚어준다.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를 생산과 소비하는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모욕죄에 관련한 법률부터 아이들과 관련된 경제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사건과 법률 상식 그리고 성범죄나 학교 폭력에 관한 사례와 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의 대처법과 법률 용어들에 관해 설명한다.
얼마전에 [아들의 사춘기가 두려운 엄마들에게]를 읽고 학교폭력에 관한 좀더 적극적인 대처법이 궁금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증거수집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손해배상 받는 법과 학폭위 개최,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부모가 법률 상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신이 이렇게 다양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읽기에도 적합하다.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아이에게도 관심 갖게 해주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각심이 생길것이다.
더불어 주제마다 <아이와 함께 생각하기> 코너도 있어서 아이와 깊이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논술쓰기의 주제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더 알아보기>에서는 좀더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정리해두었다.
다각도의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어서 Q&A를 통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자녀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자녀가 그러한 활동 중에 소액결제의 유혹을 느끼는지 자녀와 대화를 나눠 사전에 부모 몰래 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84-85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또 믿을 수 없는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만약 수상한 점이 있다면 '결찰청 사이버캅'이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 보자. p.98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또는 의도치 않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인 것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시청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p.127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된다. 스마트폰과 SNS 이용이 이미 일상이 되었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고, 타인을 촬영하는 것이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누구나 인터넷과 SNS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P.1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으로 신고가 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촬영한 사진, 삭제한 사진들도 모두 화인되어서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142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벌어지는 추행을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보고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덩이를 치고 가는 경우라든지, 갑자기 가슴에 손을 대는 경우 등도 그러합니다. p.147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들은 모두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가해자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다.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빵 셔틀'과 같은 강요,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p.157-159
많은 사람이 '학교폭력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피해 사실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즉시 썼던 일기, 피해 당시에 친구나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거나 SNS를 통해 연락을 보낸 것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P.166
가해자가 자녀에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반복적으로 글이나 사진 등을 보내서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자녀의 학교 주변에 와서 자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175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면 먼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또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P.204
경찰은 소환통보를 할 때 대체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출석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 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그 당시에 잘 모르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이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이나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2~3주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한다거나 적어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P.213
학부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알고 사전에 관련된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최소한의 법률상식과 고소장 작성과 제출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소장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