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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제5판
양창수 지음 / 박영사 / 2008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더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찾아볼 수 있는 정보 내에서는 이 책이 평이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했다.
아직 책을 전부 읽은 건 아니라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이후 구매할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할 사항을 적어본다.
1. 교보문고에서도 그랬고,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도 품절? 절판?으로 뜨는 걸 봤는데 아마 새로운 판을 내기 위해서 구판 재고를 정리하는 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따라서 만약 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볼 것을 권한다.
2, 2008년도 판이고, 내가 구입한 판은 2014년 2월 5판 11쇄(수정)발행본이다.
![](http://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14/0719/pimg_7689691451040445.jpg)
여기서 문제는 분명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뭘 수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민법은 전면개정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다.
뒤에 '수정'이라는 표기는 실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와는 관계없이 개정된 민법에 맞춰 내용이 (판 변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정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뒤편에 적힌 '수정'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법이 '전면개정'된 만큼 새로운 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한 개정된 민법에 맞춰 조항 내용과 번호가 수정되어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최소한 내가 본 부분까지의 범위에서는 전면개정된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20세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인용한 민법조항이 실제 민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하다. 따라서 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현행 민법과 비교해 봐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이 책은 한자만으로 표기된 단어들이 일부 존재한다.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한자 표기가 있을 필요성은 느끼나, 굳이 한자만을 단독표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병행 표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자가 넘쳐나는 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당 단어를 반드시 한자로만 적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어서 일부 단어를 일부 위치에서 한자로만 표기한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책 자체가 훌륭한가는 위에 언급한 대로 완독하지 못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구매 시 위의 세 가지 사항까지 고려해서 구입한다면 구매 후 실망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