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병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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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알못 세알못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투자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저자 우병탁은 신한은행 부동산팀에서 부동산과 세금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부동산투자를 하며 돈을 번적은 없지만 은행에서 부동산팀장으로 세금일을 병행하며 지난 15년간 2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투자를 옆에서 지켜볼수 있었습니다.


일반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과는 다르게 흔히 볼수없는 사례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보지 않더라도 몇개의 에피소드만 골라서 읽어도 됩니다.

경매나 부동산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부알못이 실거주 집을 한채 살때도 알아두면 좋은 흥미로운 사례들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세금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세금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하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은 절세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후 일년 뒤에 2번째 저택을 사게될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2020년 6월전에 양도할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배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용할수 없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며 자발적 해제시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세금정책이 많이 나왔어서 우리가 놓칠수 있는 세금혜택들을 책으로 다시 읽어보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규제가 많이 나왔었고 일부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세금공부는 필수인데
알아두면 좋은 상황별 세금에 대해 부록으로 따로 나와있습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사업행인가일 이후에 대체거주를 위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되고 거주요건을 맞춘다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별장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주택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이슈들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법 개정관련 내용도 볼수 있어서 부알못 세알못인 사람들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그렇게하는거아니야 #부동산세금 #부동산투자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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