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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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개인부터 1인부동산법인까지
부동산을 매매할때 필수가 되어버린 자금출저조사에 대해 세무사가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세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나옵니다.
지금은 세부분 모두 세금규제가 강화되었고
이제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증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일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거래금액이 3억 이상인 주택과
그 외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금액이 6억이상인 주택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금액이 9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와 같은 거래증빙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관할지자체와 관할 세무서 두군데로 이원화되어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보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생겼고
돈거래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금출저조사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입니다.
1. 자금출저원은 미리 만들기
2. 직계존비속 간의 차입은 최소화하기
3. 계좌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4. 세금은 제대로 신고해두기
5. 편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
6. 권리구제 방법 알아두기



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한다면
부동산규제가 심해지고 자금출저조사를 한다고해도
거리낄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했던 계좌관리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권리구제 방법도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전에자금출처부터준비하라 #자금출처조사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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