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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조현우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을 세우거나 크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2억까지 10퍼센트의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4600만원까지 15퍼센트, 8800만원까지 24퍼센트, 1.5억까지 35퍼센트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언뜻봐도 개인사업자의 세금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업자별 매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가려면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흔하며 법인을 세우면 자금관리를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이사업자가 나은지 일반사업자가 나은지 비교해보며 나에게 맞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년동안 기장대리를 한 세무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절세노하우에 대해 여러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소득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근로소득만 받기 때문에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여러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가입외에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세제혜택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세액공제를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초반에는 비용을 아끼기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초반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의 세금에 대해 알아야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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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