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 2021 개정판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세금규제도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시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조건이 많이 추가되어 복잡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로 권리와 세금에 대해 이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헌 집을 새집으로 바꾼다는 것에서 차익이 많이 나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약도 많고 시간도 기본 10년정도로 오래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절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몇억씩 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권리와 세금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으로 인정되는 물건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알기위해서 권리를 알아야하며
양도차액이 크기때문에 세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입주권 매매 계약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조합에 매도인의 분양 자격에 관해 문의해줄것을 요청하고
추가로 매도인의 분양신청서나 분양예정통지서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입주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해두면 됩니다.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 특약으로 적어놓습니다.



면적이 넓거나 가격이 비싼경우에는 조합에서 정한경우 1 + 1 분양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1+1 분양 허용여부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몇가지 제약이 있는데 추가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60m2이하 여야하며 3년동안 전매가 제한 됩니다.



재개발지역의 경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정관에 따라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최소 규모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입주권으로 변환되면 이후에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매하지 못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차액이 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경우
내야하는 세금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요건, 2년 보유요건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양도 당시 1주택 (9억 초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규제로 자주 바뀌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권리와 세금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로 큰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권리와세금뽀개기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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