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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신은 우탄이 - 동물권 이야기 ㅣ 귀를 기울이면
하재영 지음, 전명진 그림 / 우리학교 / 2020년 6월
평점 :
입양된 반려견 피피와 호동이, 골목을 떠도는 길고양이 하양이, 버려진 장소에 머무린 유기간 우찬이, 학대로 상처 입은 유기견 파이, 동물원 법을 만든 호랑이 크레인, 쇼를 거부한 오랑우탄 우탄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을 바라보고 있는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조명한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가 다양하다. 결혼, 이혼, 임신,이사, 가족의반대 등. 하지만 결국 이는 한가지 이유로 귀결된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독일 보호 선진국인 독일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이 따로 없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려면 정부에서 허가받은 브리더(특정 품종의 개나 고양이 등을 전문적으로 교배하고 사육하는 사람)에게 새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약하거나 '티어하임'이라 불리는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재물', 즉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동물에게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존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46조에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를 극히 드물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동물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므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의 모든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약자가 살기 힘든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 자본이 아니라 윤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